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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오피스XP'인증제 개인정보유출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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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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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22 1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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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 |
전문가 "소비자 권리 침해"
마이크로소프트(MS)가 오는 20일부터 시판하는 업무용 통합소프트웨어 `오피스엑스피(XP)' 한글판에 정품 구입자도 회사의 인증을 따로받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인증의무제도를 도입하기로 해, 소비자 권리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예상된다. 국내에서 소프트웨어에 구입자 인증의무제도가 도입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엠에스의 한 관계자는 17일 “오피스엑스피 한글판을 구입하는 개인 사용자의 경우, 설치과정에서 제품의 일련번호를 넣으면 컴퓨터가 중앙처리장치(CPU) 등 컴퓨터 내부정보를 조합해 새로운 번호를 만들어 준다”며 “이 번호를 인터넷이나 전화로 본사에 통보한 뒤 인증 키(번호)를 받아 다시 컴퓨터에 입력해야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 사용자가 인증을 받지 않으면,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뒤 50번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파일을 편집·저장할 수 없다.
엠에스의 인증의무제도 도입은 시판 3일 전인 이날까지도 공식적으로는 발표되지 않고 있으며, <한겨레>에 의해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이 인증 제도는 제품을 낱개로 사는 개인 사용자에만 적용된다”며 “개인 사용자들의 불법복제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엠에스는 오는 10월께 내놓을 `윈도엑스피'(윈도2000의 후속 운영체제) 등 앞으로 내놓을 모든 소프트웨어 제품에 인증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데스크탑과 노트북 컴퓨터를 함께 가진 사용자가 많은 점을 감안해, 제품 하나로 컴퓨터 2대까지는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따라서 앞으로 엠에스 제품은 복제가 아주 어려워지며, 북한 등 이 회사가 정식으로 제품을 공급하지 않는 나라나 지역 등에서는 소프트웨어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인증제도 도입은 곧 사용자가 엠에스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을 뜻한다”며 “인증 과정에서 엠에스에게 알려주는 번호를 통해 사용자 컴퓨터의 내부정보가 넘어가는 등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또 “당연히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는 데도 시판 직전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소비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자료발췌 :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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