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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처벌기준(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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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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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31 1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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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4 |
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벌칙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는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각각 3년 내지 1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내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6조). 상습법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7조)하고 있으며 친고죄로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즉, 공소제기에 있어서 저작권자 등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할 경우에도 침해자 이외에 그 법인이나 사용인에게도 같이 벌금형을 가하는 양벌 규정을 두고 있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50조).
※ 친고죄란 피해자의 명예나 입장을 고려하여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한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또한 침해행위가 종결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공소시효가 소멸된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는 권리자인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발행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동법 제48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 벌칙관련 조문--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복제, 개작, 번역, 배포, 발행 및 전송의 방법)
2. 제29조제4항의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
※ 저작권 침해 프로그램을 수입하는 행위, 수입프로그램을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업무상 사용하는 경우
3.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 기술적 보호조치의 침해
②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저작권위탁관리업무를 한 자
2.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성명표시권의 침해
3.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허위등록·허위복제물제출
4. 제29조제4항 제3호의 규정하는 행위를 한 자
※ 발행권, 배포권, 전송권의 침해
④ <생략>
제47조(상습범) 상습으로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5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한때에는 그 행위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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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방지 대책
실무자들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품 소프트웨어를 갖추도록 주지시키고 그 사용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1.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단계별 전략
- 제1단계 -
1. 기관 내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 수요를 조사, 측정함.
2. 컴퓨터에 대한 소프트웨어 목록을 작성
3. 조직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필요한 정품 소프트웨어를 공급한다는 사항을 주지시킴.
4.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구매를 위해 실질적인 예산을 책정함.
5.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사용자에게 적기에 공급함.
6. 사용자의 요구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사전 수요 계획을 작성함.
- 제2단계 -
1. 제1단계가 완료되었는가를 확인함.
2.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공약을 모든 직원들에게 알림.
3. 기관 내에서 소프트웨어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확인을 각 개인에게 부여함.
4. 소프트웨어 등록부에서 소프트웨어 취득과정을 추적함.
5. 실제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검사하여 모든 프로그램이 합법적으로 취득된 것인가를 확인하며 또 등록된 소프트웨어인지를 확인함.
6. 만약 불법적인 복사본이 발견되면, 조직의 방침과 규정에 합당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그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함.
2. 복제방지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관리
불법복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관리 담당 부서장(이하" 관리부장"이라 한다)은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소프트웨어의 관리실태 파악을 위하여 관리대장 등을 작성하여 체계적·종합적 관리가 필요하다.
(1) 관리규정의 작성
관리부장은 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직원들에게 철저하게 주지시키고 수시로 확인·점검할 필요가 있다(관리규정(예문)은 조직의 특성에 맞도록 제정할 필요가 있음).
--소프트웨어 관리규정(예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S/W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S/W 구매 계획을 수립하여 조달함으로써 원할한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및 S/W의 공정한 사용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책임) ①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부장 (전산 관리담당자) 을 두어 담당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②각 부·실·과 단위로 S/W관리 담당자를 임명하고 ○○부장의 지도·감독을 수행하도 록 한다.
제3조 (S/W 구입 등) ○○부장은 각과의 S/W 담당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 항을 수행한다.
1. 매 회계연도마다 필요한 S/W의 조달계획수립
2. S/W 구입, 사용허락계약체결, S/W의 사용자등록 등에 필요한 업무 수행
3. S/W 정품 입증에 필요한 사항 (구매 영수증, 라이선스 계약서, 거래 내역서 등)의 구비
제4조 (S/W 관리대장) ○○부장은 <별지>와 같이 S/W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각 과의 관리 책임자로 하여금 정품 S/W 관리 상태를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할 수 있는 S/W 목록 작성) ① ○○부장은 정식 라이선스 계약 등에 의한 정품S/W 및 기타 사용 가능한 S/W의 목록을 작성 ·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목록은 각 과의 S/W 담당자 및 전직원의 업무 추진 에 참고하도록 한다.
제6조 (자체 점검의 실시) ①○○부장은 각 과의 S/W 담당자와 공동으로 S/W사용 실 태에 관한 자체 점검을 연 ○회 실시하여야 한다.
②○○부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를 담당 임원에게 보고하고 상기 점검 사항을 토대로 S/W 구매계획 등에 반영하며 S/W저작권 침해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하 여야 한다.
제7조 (교육 등) ○○부장은 연 ○회 전체 임 · 직원을 대상으로 S/W 불법복제방지 및 프로그램저작권 법령을 교육시켜야 한다.
(3) 관리방법의 실천
(가) 소프트웨어 관리자 지명
기관별, 부서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불법복제 등 방지대책을 세우도록 한다.
(나) 종업원의 법령준수의무
근무계약, 취업규칙에 저작권보호 및 영업비밀 준수의무를 명시하고 위반 할 경우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 있을 것임을 사전에 주지시킨다.
(다) 종업원의 교육실시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에 관한 기초지식 등을 교육시키고 관련 단체(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와 연계하여 저작권 보호 상담 및 정보 등을 교류할 필요가 있다.
(라) 정기적인 감사 실시
불법복제방지를 위한 조직내의 정기적인 내부감사 또는 기업의 회계감사시에 소프트웨어 이용실태를 감사할 필요가 있다.
(마) 불법복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불법복제가 발견될 경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행위자의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기업의 벌금은 물론 손해배상과 기업의 명예가 크게 추락됨을 철저하게 주지시킨다.
(바) 불법복제물 유입차단
게임소프트웨어 등 조직 내에서 외부로부터 유입하여 직무와 관련 없는 행위(게임)를 철저히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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