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이것이 궁금하다
COMPARA
01/03/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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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면서 단속 기준과 방법, 대처 요령 등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자권협회는 오늘 8일 그동안 접수된 질문 중에서 빈도수가 가장 높은 것과 답을 발표했다.

▲불법복제 단속대상 업체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 협회 자체 조사 명단 및 전화와 홈페이지 접수를 통해 접수된 제보, 그리고 공동 단속활동을 펴고 있는 경찰의 조사 명단을 기반으로 단속을 나가게 된다. 물론 구체적인 대상은 절대 사전공개가 불가능하다. 협회 내부 직원도 모를 정도다.

3월부터 약 두 달간 기업, 학원, 병원 등 전국 3천여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하게 된다.

▲불법복제 단속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 업체를 방문, 불법복제 SW 사용여부를 조사해 적발이 되면 우선 고소를 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에서 소명서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합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합의가 되면 정품 SW를 구입하고 손해배상금을 저작권사에 제공하고 경우에 따라 언론매체에 사과문을 게재하거나 저작권 관련 교육을 받는 등의 절차를 따르게 된다. 그러면 고소가 취하된다.

그러나 합의가 되더라도 피해금액이 클 경우 임의적인 구속 즉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형사 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들어가게 된다.

▲단속대상 SW는 일부 유명 제품들에 국한되는가?

- 일부에서 MS나 한컴, 안철수연구소 등 일부 유명 SW 개발사들의 제품만을 단속대상으로 한다는 보도가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SPC는 협회의 51개 회원사들에서 취급하는 280여종의 SW를 구분할 수 있는 ‘SPC Audit’프로그램을 이용해 컴퓨터에 깔린 모든 소프트웨어 목록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중에서 사용되는 거의 모든 SW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정품 SW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불법 복제품으로 의심되는 SW가 정품임을 입증하려면 정품 CD를 제시하거나 구매 영수증, 거래내역서, 라이센스 계약서 등을 보여줘야 한다.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번거롭고 제대로 제출하기 어려운 절차지만 불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기존에 설치된 불법복제 SW의 올바른 삭제방법은 무엇인가?

- 원칙적으로 불법복제 프로그램은 포맷을 해야 한다. 단순히 언인스톨(uninstall)하거나 딜리트(delete)하게 되면, 기록에 남을 수 있다. 이 역시 불법복제로 간주되기 때문에 하드포맷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쉐어웨어도 불법복제에 해당하는가?

- 프리웨어는 무한기간 사용할 수 있지만 쉐어웨어는 명시된 기간 이외에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므로 기간이 지난 쉐어웨어는 지워야 한다. 예를 들어 winzip의 경우 21일간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정품을 구입하거나 삭제해야 한다.

▲업그레이드 버전만 정품인 경우도 불법에 해당하는가?

- 업그레이드된 제품이 정품일 경우, 하위버전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메이커 PC의 OEM번들 SW도 불법에 해당하는가?

- 일반적으로 메이커 PC 소프트웨어의 경우 운영 프로그램은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번들로 깔려있게 된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운영프로그램은 정품으로 인정되지만, 나머지 SW는 모두 정품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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