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전자상가, SW 불법복제 단속으로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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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0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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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으로 용산전자단지가 비상이 걸렸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선인상가상우회·나진상가상우회·나진PC연합회 등 용산전자단지내 컴퓨터관련 상우회는 지난 5일부터 시작된 검찰 경찰의 용산전자단지 불법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알리는 공문과 건물내 방송을 통해 회원사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지난 주말부터 매장문을 아예 닫거나 불법 소프트웨어 물품들을 빼돌려 감추는 등 숨바꼭질에 나섰다.

단속에 적발돼 5년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무는 것보다 잠시 영업을 중지하는게 낫다고 보기 때문이다.

용산전자단지내 상우회관계자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에 대비해 회원들에게 안내공문을 돌릴 때 많은 상인들이 ‘단속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말하는 업체들이 많은 걸 보면 불법복제가 아직 근절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단속의 경우는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해서 판매하는 경우 보다는 매장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 소프트웨어가 대상이기 때문에 이번 단속에 많은 업체들이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이들 상인들은 정부가 올초 실시한 함정단속에도 실속이 없자 전시용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선인상가내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 상인은 “대부분 매장들이 이번 단속에 각별히 유의하고 있어 적발되는 매장들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상인들은 “이번 기회에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아 달라는 의견도 일부 내놓고 있어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도 보이고 있다.

나진PC연합회 이규수회장은 “소프트웨어가 메모리나 CPU 등과 같은 하나의 부품으로 인식하는 소비자와 상인들의 의식전환이 중요하다”며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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