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고객 필독사항!!
COMPARA
03/10/0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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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Certificate)는 공인인증기관(Certification Authority)이 발행한 사이버 거래 인감증명서로, 가입자는 하나의 공인인증서 발급을 통해 모든 은행의 인터넷뱅킹 및 전사상거래를 할수 있으며, 전자서명법에 따라 가입자 본인의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인증서를 사용한 거래에 대한 법적인 효력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인터넷쇼핑몰) 이용시 회원님의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인터넷 전용 신용카드 인증 및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공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까지 !!!
인터넷안전결제(ISP) 비밀번호만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인터넷 쇼핑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서비스입니다.
 

공인인증서는 본인과의 대면확인이 필요하므로 한번도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적이 없으시다면 반드시 거래하시는 가까운 은행 및 BC카드 회원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존에 이용하시던 인터넷 뱅킹용 공인인증서 뿐 아니라 사이버 증권거래를 위해 발급받으신 공인인증서, 기타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따로 은행이나 영업점을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국민은행 거래고객
국민은행 방문→"인터넷뱅킹 사용신청서"제출(신분증 지참)→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방문 →"인터넷 뱅킹"클릭→좌측의 "공인인증센터"선택→안내내용에 따라 등록

◆ 타금융기관 거래고객
금융거래를 하시는 은행이나 증권사 방문→인터넷뱅킹 사용신청서 또는 사이버증권거래 신청서 작성→(7일 이내)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안내내용에 따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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